중기중앙회, 제도개선 연구 발표회…"환경 연료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환경 오염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안기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합성수지 제조 대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와 미래지식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플라스틱 순환경제와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합리화를 위한 연구 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를 수행한 구 교수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 중소기업이 폐기물 부담금을 내는 반면 대기업인 합성수지 제조업체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라스틱 제조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라며 "이 가운데 70% 이상은 납품 거래를 하는 만큼 가격 설정자 지위를 갖는 소수의 (플라스틱) 원료 대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책임자인 강태진 미래지식사회연구회 회장(서울대 재료공학부 명예교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두되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면 폐플라스틱의 환경 연료화가 최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유럽의 시멘트 산업에서는 폐타이어나 폐합성수지 등으로 만들어진 대체 연료 사용이 활성화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대체 연료 생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폐플라스틱을 환경 연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오염 원인자를 플라스틱 제품 제조·수입업자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지 말고, 공동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료 대기업이 부담금을 먼저 내고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상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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