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위해 9개월 미뤄주기로…피해 증빙하면 3개월 추가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자 과태료·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심각' 단계 기간에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다.
코로나19 방역 단계는 올해 2월 24일에 심각 단계로 격상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과태료·과징금 납부 기한이 일괄적으로 9개월 유예된다.
개인정보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증빙하면 3개월을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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