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이라더니…해약하려니 환불금서 공제?' 상조상품 주의보

입력 2020-11-23 12:00  

'사은품이라더니…해약하려니 환불금서 공제?' 상조상품 주의보
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상조상품 관련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했으나 이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A씨는 2구좌를 계약하면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준다는 상조회사의 설명을 듣고 2구좌 1천80만원(구좌당 540만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월 할부금 납입 중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했지만 상조회사는 의류관리기가 30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위약금 160만원(구좌 당 80만원씩)을 요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비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은품 가액에 대한 추심이 발생하는 사례, 상조계약에 따른 사은품을 주는 것처럼 안내하면서 사실은 가전제품 등 재화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어 버리는 피해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재화 가액 등이 계약서에 쓰여 있으므로,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 시 환급금액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자신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조회사에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 관련 내용·조건,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방법·효과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상조회사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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