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임원 연대 변제 책임 부담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저축은행이 앞으로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 보고로 바뀐다.
지점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자율 규제기관인 저축은행중앙회가 신고 수리 권한을 갖는다.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 변제 책임도 줄어든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바꿨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 규율 체계를 은행 등 다른 업종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 업무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겸영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저축은행의 겸영 업무가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돼 신규 업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 기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는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보유 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를 넘더라도 자기자본 감소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외 사유에는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 상승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가 새롭게 포함되고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주어진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11월 24일∼내년 1월 4일),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건전한 대주주 진입 유도 등을 위한 인가 정책 개편 방안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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