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위법한 다단계로 손해를 입은 이들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위법한 다단계로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이를 중지해 달라는 '침해정지 요청'을 서면을 통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방문판매나 다단계업자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편하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는 폐업신고를 할 때 신고증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관련 사유를 기재하면 신고증 제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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