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5일째 사비로 검사받아야…현재는 14일 자가 격리
항공업계는 환영…"입국 전 검사가 더 도움" 강조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 격리 기간을 줄여주기로 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8일 사실상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를 도입했다.
다만 여행 및 관광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감염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후 정기적으로 각국 상황을 평가해 면제 대상 국가를 조정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그랜트 섑스 영국 교통부 장관은 오는 12월 15일 이후 입국자에 대해 이같은 '검사 및 격리 해제' 계획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입국자는 잉글랜드에 들어온 지 5일 후에 민간회사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65∼120 파운드(약 10만∼18만원)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즉시 자가 격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통상 검사 결과가 24∼48시간 이내에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입국 후 1주일 정도만 자가 격리를 하면 되는 셈이다.
현재 14일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 된다.
섑스 장관은 "이번 계획이 대중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해외 여행을 촉진할 것"이라며 "보다 자유롭게 여행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고, 국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이같은 정부 조치가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입국 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를 대표하는 에어라인 UK의 팀 알더슬레이드 최고경영자(CEO)는 "터널 끝의 빛과 같다"면서 "여행 수요가 잠정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면 아예 자가 격리 필요성을 없애 항공업계가 완전히 재개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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