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종부세 지키되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 검토할만하다

입력 2020-1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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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종부세 지키되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 검토할만하다

(서울=연합뉴스) 국세청은 올해 개인과 법인을 합쳐 66만7천 명에게 1조8천148억 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과세 대상자가 14만7천 명(28.3%)이 늘었고, 세액은 5천450억 원(42.9%)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와 과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집값 변동을 반영하는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90%)이 맞물린 탓이다.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인상된 종부세율은 올해 적용되지 않았지만, 과표 산출에 적용되는 모든 변수가 과표 상승 쪽으로 움직여 종부세 대상과 세액을 끌어올린 셈이다.

작년보다 종부세가 큰 폭으로 오르거나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데다 내년부터는 오른 종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종부세는 오르게 돼 있다. 별다른 소득이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새로 납부 대상에 편입된 1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오른 곳도 많다고 한다. 종부세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여론은 갈리지만 집값이 급등해 종부세 대상인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 가치가 수억 원씩 올라간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납부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다. 실수요자로 간주하는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집이 과세 대상이다. 시세로 12억∼13억 원짜리 집이 있어야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거기에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게는 보유 기간에 따라 20∼50%,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10∼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를 합쳐 올해는 세금의 70%를 공제받고, 고령자 공제율이 10%포인트씩 오르는 내년부터는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집을 사서 오래 보유한 1주택자라면 흔히 말하는 '세금폭탄'과는 거리가 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중의 핵심이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하는 종부세 강화라고 하겠다. 다주택 혹은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보유한 재산 가치에 걸맞은 세금을 물려 수요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목표다. 그런 맥락에서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강화 원칙을 후퇴시키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서다. 추후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른 집값이 정상화되고 시장이 확실하게 안정된다면 연관된 보조 정책들까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와 여당도 종부세를 건드릴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얼마 전 서민층 대상 재산세 감면조치를 했을 때도 종부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의 부담이 커진 만큼 거래세를 낮춰주는 방안은 검토해볼 만하다. 해외 사례도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가 뚜렷한 양도소득세는 차치하더라도 취득세(1∼3%)나 등록세 등은 국제적 흐름에 맞춰 인하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수 감소 우려 등 기술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막혀 있는 주택거래의 물꼬를 터주면 거래가 늘어 세수 감소분을 커버할 수도 있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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