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과 일본이 오는 30일부터 기업인 '신속통로' 입국 제도를 시행한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전제로 비즈니스 등 분야에서 필요한 인원의 왕래를 위해 '신속통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방역의 상시화 속에 쌍방간의 인적 왕래를 촉진하고 경제 회복을 떠받치는 적극적인 조치라고 자오 대변인은 설명했다.
중일 양국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4∼25일 일본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신속통로 시행 계획을 밝혔다.
중국은 이미 한국, 싱가포르 등과 신속통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속통로 제도를 이용하면 기업인이 상대 국가를 방문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거쳐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2일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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