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철새가 오는 소하천이나 소류지(소규모 저수시설) 등을 가금농가가 신고하면 가축방역당국이 소독을 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농장 인근 소하천·소류지에 대해 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가금농가는 AI 전파 위험성이 있는 곳을 신고해달라고 27일 밝혔다.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방역부서(☎1588-4060)나 가입한 가금협회를 통해 유선으로 하면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시·군 주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독이 시행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매일 전국 6천여 가금농가에 관련 사항을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서는 소독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촘촘한 방역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금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동시에 농장 인근 소하천·소류지에 대한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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