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료 앞두고 "산업 보호" 주장…탄소세 도입도 촉구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만성적인 부진에 시달리는 유럽 철강업계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유럽연합(EU) 당국에 내년 종료 예정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입 물량을 줄이기 위해 해외 경쟁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것으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철강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내년 6월 30일 종료되는 철강 세이프가드를 산업 보호 차원에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EU 집행위는 미국이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막힌 아시아 철강이 '풍선효과'로 유럽 시장에 몰려들 것을 우려해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를 시행했다.
이번에 유럽철강협회는 중국의 철강 덤핑과 미국의 철강 관세로 인해 유럽 철강산업이 위축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3∼10월 유럽 철강 생산이 17% 감소하고 실업 등 고용 위기를 겪는 종사자가 28%에 달한다면서, 철강 경기가 회복되기까지 2년이 걸릴 것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유럽철강협회는 EU 집행위가 철강 세이프가드 3차연도 운영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관세가 적용되는 쿼터를 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쿼터를 2차연도보다 3% 늘렸다.
세이프가드가 연장되면 국내 철강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한국은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쿼터를 적용받고 있다.
유럽철강협회 통계를 보면, 한국이 EU로 수출한 철강은 2017년 320만t에서 2018년 340만t으로 늘었으나 쿼터 적용 효과가 본격화한 2019년에는 290만t으로 감소했다.
지난 9월 열린 EU 통상장관이사회 비공식 회의에서 대다수 회원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가 유지되는 한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EU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예정대로 철강 세이프가드를 내년 6월 해제해 자유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유럽철강협회로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대외무역법 232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세이프가드가 종료되면 힘들어지므로 연장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이프가드가 종료되면 가장 좋겠지만, 연장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내년 수출 및 사업전략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럽철강협회는 해상풍력 발전 확대로 철강 타워의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산 저가 제품 수입이 급증한다고 우려하며 고율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촉구했다.
탄소국경조정세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협회는 "환경규제 준수에 따른 수입 철강과 유럽 내 생산 철강의 가격 차이를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통해 상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EU 집행위는 탄소세가 환경적 조치일뿐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탄소세 적용 대상으로 철강산업을 포함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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