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유보금도 외투 인정'에 법인·공장 신증설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연구개발센터(R&D센터) 등 국내 첨단분야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8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사내 유보금)을 재투자해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 혜택을 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외투기업들이 R&D센터 증설이나 공장 신설에 나서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 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첨단분야 투자 외투기업 지원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이 결정된 A사는 이차전지 양극재 분야 선도기업으로, 양극재 핵심 소재 개발을 위해 충남 천안에 기존 R&D 센터를 증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360억 원을 투자해 천안 외국인 투자지역에 용지를 마련하고, 100여 명의 연구 인력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A사는 사내유보금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에 따라 본사와 협의를 거쳐 추가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사는 자동차 에어백 핵심부품인 인플레이터 전문 제조업체로, 경북 김천에 국내 관련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3년간 총 450억 원을 들여 김천1일반산업단지에 용지를 마련하고 100명 이상의 생산·연구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업체인 C사는 충주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에 양극재 및 전구체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 5년간 476억 원을 투자, 320여 명의 생산·관리 인용을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투자 유치를 끌어내기 위해 지자체, 코트라와 함께 입지 제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인허가 진행, 지방세·관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외투위 의결을 계기로 이들 기업은 투자를 확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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