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 시범 연구 첫발…'암 치료 효과 분석' 등 선정

입력 2020-11-30 15:00  

'가명정보 결합' 시범 연구 첫발…'암 치료 효과 분석' 등 선정
개보위·관계부처, 5대 분야 7개 사례 선정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정부가 국민의 가명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첫 시범 연구로 암 치료 효과 분석, 노후 보장 실태조사 등을 선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오후 관계 부처와 함께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가리킨다.
가명정보를 여럿 결합할수록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개인을 특정할 위험 없이 이종 산업 간 가명정보를 결합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만 가명정보를 결합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개인정보위와 관계 부처는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발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 의료·인구 ▲ 금융·보훈 ▲ 소득·복지 ▲ 통신·유통 ▲ 레저·건강 등 5대 분야에서 7개 시범 사례가 선정됐다.
의료·인구 분야에서는 '암 질병 치료 효과 분석'과 '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를 결합하기로 했고, 금융·보훈 분야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용 실태 연구'에 데이터를 쓰기로 했다.
'불법 스팸 실태 연구'와 '지역별·상권별·상품별 소비 패턴 분석'(이상 통신·유통 분야), '노후 소득 보장 종합연구'(소득·복지 분야), '맞춤형 산림 치유 프로그램 분석'(레저·건강 분야) 등도 시범 사례로 뽑혔다.

의료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국립암센터는 암 질병 치료 효과 분석을 위해 암종별 치료 내용과 암 치료 환자 생존 여부·사망 원인 등 가명정보를 결합해 항암제 치료 효과나 암종별 사망 위험 요인을 분석하게 된다.
이를 위해 암센터와 병원에서 암 치료 임상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 정보, 통계청에서 사망 원인 정보 데이터를 받는다. 이런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개보위는 5대 분야 7개 시범 사례의 추진·성과를 위해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5대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최영진 개보위 부위원장은 "시범 사례는 첫걸음을 내딛는 가명정보 결합제도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선보이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선도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확산하겠다"고 말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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