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게 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조정대상지역 등이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다 보니 일부 과열지역의 집값을 잡는 효과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도 같은 시·군·구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규제지역으로 함께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도 처음에는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했지만 최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단,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법안 내용에 대해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 않고 국토부도 수용하기로 했기에 주택법 개정안은 무난히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 현안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이미 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안다"며 "그에 따라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지금도 충분치는 않지만 주택 시장 조사를 동 단위로 하고 있다"고 언급, 제도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음을 시사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