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를 개정해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해설서에는 올해 2월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이 담겼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과학 연구나 연구개발(R&D) 시 개인정보가 어떻게 가명 처리돼 이용되는지, 과징금은 언제 왜 부과되는지 등의 내용이 자세하게 풀이됐다.
조항별 주요 내용, 최신 판례, 개인정보위 결정례, 유사 사례 및 Q&A 등이 이해도를 높인다.
개인정보위는 10월에 해설서 안을 사전 공개해 의견을 수렴했다. 정보 주체인 국민,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부터 147건의 의견을 접수해 최종본에 반영했다.
해설서는 이달 2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국민들과 산업계, 학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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