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방문 조사 가능 '임의 사정청취'…제1비서는 입건 방침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측이 도쿄의 고급 호텔에서 지역구 인사 등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일본 검찰이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섰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벚꽃 보는 모임' 전야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아베 전 총리 본인에 대한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관계자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
사건의 사정 혹은 정황을 듣기 위한 일본 검찰의 조사 방법의 하나인 임의 사정청취는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 혹은 참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소환 조사와 방문 조사 모두 가능하다.
아베 전 총리가 사정청취 요청을 받아들이면, 전직 총리 신분을 고려해 방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 검찰은 벚꽃모임 전야제 개최 비용을 보전한 사실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아베 전 총리의 공설 제1비서는 입건할 방침이다.
아베 전 총리 측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주최 '벚꽃 보는 모임' 행사 전날 도쿄 최고급 호텔인 '뉴오타니'에서 전야제를 열었다.
이 행사는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에 사무소를 둔 정치단체 '아베 신조 후원회'가 주최했고, 주로 아베 전 총리 지지자들이 참여했다.
전야제 참가자들이 음식값 등으로 낸 돈은 5천엔선으로, 호텔 측이 밝힌 최저 행사 비용(1인당 1만1천엔)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나 아베 전 총리 측이 차액을 보전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작년 11월부터 불거졌다.
이런 의혹과 관련, 일본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662명은 올해 5월 아베 전 총리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명의의 고발장을 도쿄지검에 제출했고, 지난 8월 279명이 고발인으로 추가 합류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 아베 전 총리의 사무실에서 지역구 후원회 주최 벚꽃모임 전야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전 총리 사무실 측은 이런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이 총 4천만엔(약 4억2천만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검찰이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한 것은 본인에게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했다.
아베 전 총리는 그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단골인 점 등이 고려돼 호텔 측이 참가비를 비교적 낮게 책정한 것으로 들었다며 차액 보전 사실을 부인해왔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아베 전 총리 본인이 보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한편, 아베 전 총리는 벚꽃모임 전야제 의혹과 관련해 도쿄지검이 자신에게 사정청취를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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