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비 미지급·대주주 부당지원' 삼성생명 기관경고(종합)

입력 2020-12-03 23:13  

'요양병원비 미지급·대주주 부당지원' 삼성생명 기관경고(종합)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과징금·과태료는 금융위 의결 거쳐 확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다혜 기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3일 삼성생명[032830]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작년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날 제재심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시간 관계상 1차 때 결론을 내지 못해 추가 제재심을 연 것이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였다.
삼성생명은 이 문제와 관련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각 환자마다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내용에 따라 지급 또는 부지급을 결정했으며, 모든 요양병원 입원을 암 입원으로 간주해 일괄 지급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작년 금감원이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분쟁 사례 296건 중 186건(62.8%)에 대해서만 권고를 그대로 수용했는데 경쟁사들이 90% 이상 권고를 전부 수용한 것과 대비된다.
나머지 98건(33.1%)에 대해서는 일부만 권고를 수용했고 12건(4.1%)에 대해서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이날도 최근 법원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점 등을 근거로 중징계과 과도하다는 논리를 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이 대표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어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국은 여러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 대표 개인 사례를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말기 암이나 잔존 암, 암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적잖은데도 삼성생명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관경고 제재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029780]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의 허가를 받는 데도 차질이 생긴다.
삼성생명은 제재를 수용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낼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제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과를 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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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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