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테네시주 코로나19 여파로 사형 집행 보류

입력 2020-12-04 15:30  

미 테네시주 코로나19 여파로 사형 집행 보류
변호인 감염 후 "심리 준비 불가능" 연기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미국 테네시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형 집행을 보류했다고 A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네시주 대법원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추가적인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사형수 바이런 블랙에 대한 형 집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블랙은 지난 1988년 여자친구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내슈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그는 당초 올해 10월 8일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해 형 집행이 내년 4월 8일까지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 블랙의 변호인이 다른 의뢰인을 접견하다가 코로나19에 걸린 뒤 추가로 집행 연기를 요청했다.
당시 변호인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내년 1월로 예정된 정신감정 심리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테네시주 법무부는 코로나19에 걸린 뒤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최장 6주에 불과하다며 반박에 나섰으나, 결국 대법원은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테네시주에서는 블랙 외에도 3명의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이 보류된 상태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7월과 11월에 각각 한명의 사형수에 대한 집행을 유예했으며, 주 대법원도 다른 한명에 대해 같은 결정을 내렸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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