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 불충분"…새 규제 도입 후 원전 설치 첫 제동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법원이 4일 간사이(關西)전력 오이(大飯) 원자력 발전소 3·4호기에 대해 설치를 허가한 정부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법원)는 이날 대지진에 대한 내진성(耐震性)이 불충분하다며 현지 주민 등 약 130명이 제기한 설치 허가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1년 2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새로운 규제 기준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원전 설치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후쿠이(福井)현에 있는 오이 원전 3·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새 규제 기준에 따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올해 들어 3호기는 7월에, 4호기는 11월에 정기 검사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설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 측의 승소가 확정되면, 더욱 엄격한 내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 다시 허가를 받을 때까지 3·4호기는 가동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교도통신은 "새 규제 기준 아래서 허가를 받아 재가동한 다른 원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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