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시선] 국내업체 배터리 '특허분쟁' 왜 미국에서

입력 2020-12-06 07:07   수정 2020-12-06 09:27

[특파원 시선] 국내업체 배터리 '특허분쟁' 왜 미국에서
ITC, LG화학-SK이노베이션 심결 10일 예정…수입금지 명령 등 권한 막강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놓고 미국에서 벌어진 국내 업체 간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일이 다가오면서 ITC에 대한 관심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ITC는 오는 10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 최종 심결(determination)을 내릴 예정이다.
당초 ITC는 10월 5일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가 그달 26일로 미룬 데 이어 다시 12월 10일로 한 차례 더 연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통상 문제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와 분석, 규제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직접 통상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무역 문제를 연구, 조사해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ITC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배제 명령을 내리거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특허 침해와 관련해선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ITC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양자를 병행할 수도 있다.
LG는 SK를 상대로 ITC 신청과 함께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도 제기했다.



ITC 절차는 한국의 행정심판과 유사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특허 침해에 관해 연방 법원은 소송을 맡아 판결을 선고하고, ITC는 조사를 벌여 심결을 내린다는 차이가 있다.
미 특허 쟁송 절차상 연방지법 판결이나 ITC 심결에 불복할 경우 '특허 전문법원'격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사건을 심리한다. 여기에도 불복하면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간다.
한국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이 2심을 맡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와 유사하다.
ITC는 미국 주도의 국제무역 질서가 형성되면서 특허분쟁 해결 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향력 있는 시장인 미국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기업들이 ITC를 무대로 다투는 사례가 많다는 평가다.
개별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보다 오히려 더 큰 영향력과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과 포드에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LG화학은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의 배터리 공급업체다.
이들도 '대표 전장'인 미국 시장 주도권을 놓고 현지에서 첨예한 다툼을 벌이는 양상이다.
로이터는 ITC의 결론에 따라 양측 배터리를 공급받는 업체의 생산 과정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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