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중국인 '의료관광객'이 많이 찾는 쥬얼리성형외과는 수술 내역을 숨기려고 전산 차트를 조작하고 대금 수령을 정산한 장부를 파기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숨겨 소득세 등을 포탈했다.
신용원 원장(48)은 법원에서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원에 처해졌다. 포탈 세액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신 원장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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