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D-3…"쓰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입력 2020-12-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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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D-3…"쓰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은성수 "국민생활 영향 미치는 정책 잘 알려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서비스가 폐지되면 기존에 쓰던 인증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걸까.
'유효 기간까지 쓸 수 있다'가 정답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인인증서가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는 셈이다.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에 개발됐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더라도 사용하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존 인증서의 사용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기존 인증서 사용 문제를 거론하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서 나도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보니 기존 인증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민들은 정책이 실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니 정책 발표 이후도 꼼꼼히 챙기고 알리자"고 말했다.
금융 소비자는 10일 이후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를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 서비스는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가상 저장공간)에 보관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동으로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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