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강남구 역삼동 직장에 다니게 된 A씨는 온라인으로 월셋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나온 빌라를 보고 중개업소로 연락해 방문 약속을 잡았다.
며칠 후 중개업소에 가자 중개인은 집이 방금 계약됐다며 대신 110만원짜리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원룸에 들어갔지만, 처음 봤던 월세 80만원 집은 이미 계약완료된 상태에서 등록된 낚시성 매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예전만 해도 이같은 사례가 있어도 양심불량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이같은 낚시성 매물을 올린 업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8월 21일부터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모니터링 기간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천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 8천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조치했고, 특히 법 위반이 심한 402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402건은 유형별로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광고 21건 등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건물의 종류, 거래 형태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빠짐없이 안내해야 한다.
두 달 간의 모니터링은 첫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이후 한 달간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신고 건수는 계도기간엔 1만5천280건이었으나 둘째 달은 8천979건으로 40% 넘게 감소했다.
접수창구별로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신고된 것은 2만1천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접수된 것은 2천997건이다.
국토부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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