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수출품 가공 선박, 위생점검 유예…"코로나19 고려"

입력 2020-12-08 09:00  

해외 체류 수출품 가공 선박, 위생점검 유예…"코로나19 고려"
위생 점검, 경미한 위반은 행정처분 면제…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에 머무는 수출용 수산물 가공 선박에 대해 위생점검을 잠시 유예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외 체류 중인 선박 등에 대한 위생점검 주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출용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공장이나 가공시설이 설치된 선박 등은 2년에 한 번 이상 의무적으로 위생점검을 받아야 했다. 선박에 대한 점검은 국내에 있는 검사원이 직접 외국에 있는 선박으로 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 점검 대상 선박 97척 중 67척(69%)이 해외에 머물고 있고, 코로나19도 계속 확산하고 있어 검사원이 제때 위생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선박을 포함해 수출용 수산물 등록 생산·가공 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할 때 손 씻는 비누를 비치하지 않는 등 경미한 위반에까지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도록 완화했다.
다만 경미한 위반이라도 3건 이상 적발되면 기존처럼 행정처분을 한다.
국무회의에서는 부두 개발 등 해양 개발사업을 할 때 안전진단 결과대로 사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해수부가 직접 확인하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인허가를 내준 기관을 통해 사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현재 각 기관에 분산된 선박정보, 해양사고정보, 수심, 항적 등의 정보를 통합하고 관련 정보를 생산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oh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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