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보건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수거안내문 설치 미흡

입력 2020-12-08 12:00  

약국·보건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수거안내문 설치 미흡
소비자원 조사…12개 기초자치단체 약국 120곳 중 수거함은 17곳뿐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수거해 처리해야 하는 약국이나 보건소에 수거함이나 수거안내문이 제대로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과 경기도 내 12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약국 120곳과 보건소 12곳의 폐의약품 수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거함 비치나 수거안내문 게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유효기간 등이 지난 폐의약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약화사고(잘못된 약 처방과 복용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환경오염을 불러올 수 있다.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지표수의 의약물질 오염 여부를 조사했더니 진통제와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등 의약물질 15종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생기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아래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수거해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약국과 보건소는 수거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눈에 잘 띄고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치해야 한다.

조사 결과 약국 120곳 중 91.7%인 110곳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했다. 그러나 수거함이 있는 곳은 14.2%인 17곳에 그쳤고 이 중 일부는 쉽게 찾기 어려운 곳에 있었다. 수거를 안내하는 게시물이 있는 곳은 6곳뿐이었다.
보건소 역시 조사대상 12곳 중 11곳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했지만 수거함이 있는 곳은 4곳뿐이었다. 수거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때 약사가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해 지도하는 약국은 한 곳도 없었다.
소비자원은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수거함과 수거안내문을 규격화해 보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프랑스의 폐의약품 수거량은 1인당 평균 159g이지만 우리나라는 평균 7.3g에
그쳤다.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228개 지자체 중 이런 조례가 있는 곳은 36.4%인 83곳이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지자체에 폐의약품 수거함과 수거안내문의 제작·배포·비치,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표준안 마련, 폐의약품 수거 교육과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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