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 경찰은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뉴질랜드 경찰의 이런 결정은 지난 2017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3건의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한국 외교관 A씨가 뉴질랜드에서 사법처리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웰링턴 경찰의 존 반 덴 휴벌 경감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뉴질랜드 경찰은 관련 증거와 법률적 자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인도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체포영장을 위한 증거 기준은 충족됐지만, 인도 요청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더 높은 기준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인도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경찰의 결정은 피해자에게도 통보됐다며 "피해자는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더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대사 이상진)은 전날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웰링턴에서 대사관 전 행정직원인 피해자와 사인 중재 협의를 진행해 타결을 보았다며 "양측은 서로의 견해 차이가 우호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뉴질랜드 사법 당국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18년 2월 임기 만료로 뉴질랜드를 떠났고, 나중에 외교부 감사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사안은 한때 양국 외교 현안으로 떠올라 지난 7월 양국 정상 통화 때 저신다 아던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거론하기도 했으나 지난달 중순에는 기자들에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외교관에 대한 인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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