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쿄올림픽 선수촌 '경기 5일 전'부터만 입촌 허용

입력 2020-12-08 16:09  

내년 도쿄올림픽 선수촌 '경기 5일 전'부터만 입촌 허용
바흐 IOC 위원장, 가이드라인 제시…경기 종료 후 2일 이내 퇴촌해야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내년 7~9월로 연기된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의 선수촌 이용 기간이 제한된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8일(한국시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선수촌 체류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경기 시작 5일 전부터 입촌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은 경기가 끝난 후에는 2일 이내에 선수촌을 나가도록 하고 있다.
바흐 위원장은 이 가이드라인에 대회 조직위원회와 IOC 선수위원회가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수촌 체류 가능 기간만을 고려할 경우 올림픽 대회 후반에 경기 일정이 잡힌 육상이나 레슬링 선수는 개회식 참석이 쉽지 않게 됐다.
또 경기 일정이 대회 전반에 잡힌 유도, 수영, 체조 선수는 폐회식 참가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바흐 회장은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선수촌 체재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선수들에게 양해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개·폐회식에 참가하지 못하는 나라와 지역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바흐 위원장은 내년 올림픽 경기에 관중을 받아들이는 문제와 관련해선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보급 상황을 보면서 내년 봄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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