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처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 안내" vs "적법하게 신고·납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시민단체인 금융감시센터는 8일 국내 최대 사모투자펀드(PEF)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시센터는 "김 회장이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매각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고서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내에 거소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소득세를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히 탈세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MBK파트너스는 오렌지라이프 인수·매각을 통해 약 2조3천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을 비롯한 한국의 주요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고, 한국 주요 은행들에서 대출을 받는 등 영업활동을 모두 국내에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MBK파트너스는 "ING 생명의 공모와 지분 매각으로 인한 총소득은 시민단체가 주장한 금액보다 적다"며 "더구나 MBK파트너스가 얻은 소득은 공동투자자 및 출자자에게 배분 후의 소득이어서 총소득의 일부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ING생명 지분 매각과 관련한 MBK파트너스의 소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을 모두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선 "김 회장은 2015년 개인적인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한미 양국 과세당국에 (소득을) 모두 신고했고,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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