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에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한 달 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한 경우다. 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나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임대인 등이 해당한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되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는 연 1.97%, 대출 기간은 3년 거치 포함 최장 5년이며 대출한도는 7천만 원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가능하다.
중기부는 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천 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신청은 10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표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임대인을 지원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내고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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