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

입력 2020-12-09 13:29   수정 2020-12-09 13:32

금융결제원,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결제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10일 공인인증서 폐지를 앞둔 수순이다.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이던 금융결제원은 그간 따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었으나, 이제 공인인증서가 폐기됨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했다.
지금까지 금융결제원은 200여 곳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으로 해당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본인확인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는 사라진다.
다만 당장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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