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등을 논의하는 '가맹·대리점 유관 기관 포럼'을 온라인으로 열었다.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시가 참석해 대리점 보호를 위한 신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토의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여야 하며 더 신속한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맹 분야에서 공정위는 사건들을 더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 종료서를 상세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다. 분쟁조정 종료서에는 분쟁 경위, 조정의 쟁점 등을 기재한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중소,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유관기관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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