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 지원할 총괄기구 생긴다

입력 2020-12-09 18:09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 지원할 총괄기구 생긴다
해양 산업클러스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해양 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 규정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사용되지 않는 항만 공간을 해양산업 육성용 복합산업 단지로 활용하는 '해양 산업클러스터' 사업의 총괄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 근거 등을 담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해양 산업클러스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해양 산업클러스터법은 입주 기업에 대한 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를 총괄할 기관을 마련할 근거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해수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총괄 기구인 '해양 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토지수용과 관련해서는 해양 산업클러스터법 외에 토지보상법에도 해양 산업클러스터 관련 토지 수용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oh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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