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요, 온수매트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6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국표원은 겨울철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난방용품과 어린이용품 등 1천192개 제품에 대해 10∼11월 집중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해 326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유해 화학물질, 온도 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 인증을 취소했다.
최고 속도 기준 위반이나 주의사항 같은 제품의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260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 명령을 한 66개 제품 중에는 온도 상승 기준치를 3∼35℃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요, 전기장판 등 17개 제품이 포함됐다.
절연 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과전류 등으로 사용 중 감전 우려가 있는 백열등 기구나 전기스탠드도 적발됐다.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들어간 실내용 바닥재와 온열팩, 손가락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용 이단 침대, 보호장치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자동차용 카시트 등도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법·위해 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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