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측정 투명성 방안 밝히고, 콘텐츠 사업자도 참여시켜야"
'이용자 100만명·트래픽 1%'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의무 부과…네이버·카카오 등도 해당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게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일명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10일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인기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용어의 모호함과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 수범자 선정 기준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짚었다.
이어 "부가통신사업자에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문제를 떠나, 법률은 수범자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라며 "정부는 사업자 간 오해가 없도록 더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의 기준이 되는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의 전문기관 자료로 확인한다고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자의적이거나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야 하며, 이 방안을 정할 때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기협은 "시행령으로 정했으나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의무에 관해서도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는 인터넷망을 써서 서비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말이나 망사업자(ISP) 등 이용 환경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하며, 트래픽 양 변동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은 원래 넷플릭스처럼 국내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면서도 서비스 안정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해외 콘텐츠 업체에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렸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이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해지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도 다수 포함되게 됐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만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실제 망을 운영하는 이동통신사에게는 별다른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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