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기업 '핀다'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반영한 '연말정산계산기'를 10일 오픈했다. 핀다 웹페이지(www.finda.co.kr/calculator/yearendtax)에서 총 연간급여액,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을 입력하면 올해부터 달라진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다.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위한 소비 수단과 방법을 제안하는 코멘트도 제시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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