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백신공장 과실' 브루셀라병 감염 주민 집단소송

입력 2020-12-10 13:59  

중국서 '백신공장 과실' 브루셀라병 감염 주민 집단소송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서북부 간쑤성에서 백신 생산공장의 부주의로 발생한 브루셀라병 집단 감염과 관련, 피해자들이 공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홍성신문과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간쑤성 란저우(蘭州)의 피해지역 주민 600여 명은 문제가 된 중무(中牧) 란저우생물제약공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해 7∼8월 동물용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 과정에서 사용 기한이 지난 소독약을 썼고, 브루셀라균이 포함된 폐기물이 제대로 살균되지 않은 채 에어로졸 형태로 외부에 퍼져 집단감염을 일으킨 바 있다.
주민들은 뒤늦게 사고가 알려지자 고통을 호소하는 한편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당국의 항체검사 결과 지난달 30일까지 1만528명이 양성으로 나온 상태다.
지난달 초까지 배상을 받은 주민은 337명에 그쳤는데, 이후 해당 공장이 평생 무료치료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배상합의서가 마련되면서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이 2일 기준 3천244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하지만 소송에 참여한 류(劉) 모씨는 "(참여자) 다수가 이미 만성적인 브루셀라병을 앓고 있고,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배상안에 나온 7천571 위안(약 126만원)으로는 한번 치료받는 것도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또 브루셀라병에 따른 인체 피해를 명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인수 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병에 걸리면 발열·다한증·관절통·무기력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생식기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소송참여자들은 이후 '소송대리 위탁서'에 서명하고 변호사가 소송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글로벌타임스는 현지매체를 인용해 이번 사고 피해자 다수가 병원에서 회복됐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브루셀라병 증세로 일상생활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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