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결제원은 10일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금융인증서비스를 전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금융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후에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가상 저장공간) 저장소에 보관해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로 이용할 수 있다.
이날부터 금융인증서비스를 쓸 수 있는 금융기관은 산업은행, KB국민은행, 수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006220],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14곳이다.
이후에는 기업은행[024110], NH농협은행, 중국공상은행, 케이뱅크,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도 쓸 수 있다.
금융인증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은행뿐 아니라 신원[009270] 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등에도 쓸 수 있다.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에 6자리 숫자로 이뤄진 간편 비밀번호 또는 패턴(잠금 해제 동작), 지문 등으로 쓴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자동으로 기한 연장도 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가 금융거래뿐 아니라 신원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공공업무 등 모든 전자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인증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개인 고객 수준으로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기업용 금융인증서비스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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