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빅테크와 형평성 제고 환영…'생활금융 플랫폼' 만들 것"

입력 2020-12-10 15:40  

은행 "빅테크와 형평성 제고 환영…'생활금융 플랫폼' 만들 것"
디지털 금융협의회 제도개선 방안에 긍정적 반응


(서울=연합뉴스) 은행팀 =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디지털 금융협의회 규제·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은행들은 기대보다 빠른 개선책이 나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규제의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한 디지털 금융협의회는 금융위·금감원, 금융권, 핀테크(금융기술)·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전문가, 노조 등이 모여 지난 9월 발족했다.
협의회 회의 3개월을 거쳐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에는 그간 은행이 주장해 온 빅테크와의 형평성 제고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은행들은 특히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에 주목했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음식 주문이나 쇼핑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는 디지털 전환에 힘을 쏟고 있는 은행권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며 "다양한 생활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채널과 방법이 마련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5대 주요 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비대면 금융을 넘어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하는데, 규제 완화가 이를 가속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은행 산업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플랫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대형 플랫폼 기업에 사실상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안으로 은행도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처럼 앱에서 금융업무뿐 아니라 배달, 부동산서비스, 쇼핑 등을 할 수 있도록 탈바꿈하는 게 수월해질 전망이다.

은행권은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제휴로 사실상 금융업의 상당 부분을 할 수 있게 된 빅테크는 반대로 영업·규율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도 반기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협의회 결과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금융 플랫폼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행위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빅테크가 대출 대리·중개업자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금융소비자법 시행령에 보완 장치를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모집·판매 관련 별도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은행 관계자는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은행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부분들이 잘 반영돼 앞으로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시장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에서 일부 자유로웠던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이 더해져 위험 요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y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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