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슬람 극단주의 방지법' 초안 공개…낙인찍기 비판도

입력 2020-12-11 09:19  

프랑스, '이슬람 극단주의 방지법' 초안 공개…낙인찍기 비판도
이슬람 종교 교육·모스크 활동 강하게 제한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로 입법한 이른바 '공화국 원칙 강화법'의 초안을 1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 법은 교육, 종교 시설 운용 등 활동에서 공화국의 법과 이념보다 종교적 율법을 우선하는 일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무슬림을 차별하고 종교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10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그림을 수업시간에 사용한 교사가 무슬림에 살해되는 일이 발생하자 힘을 받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입법 초기엔 '반 분리주의법'으로 가칭이 정해졌지만 무슬림을 낙인찍는다는 비판이 일자 공화국 원칙 강화법으로 바꿨다.
이 법은 학교 대신 집이나 종교시설·단체에서 3세 이상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 방식을 강하게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랑스 당국은 무슬림의 제도권을 벗어난 교육을 '이슬람 원리주의판 히드라'라고 경계한다.
또 모스크(이슬람 사원)를 예배를 위한 시설로 등록해 교육 등 다른 목적으로 쓰는 활동을 제한했다. 모스크엔 보통 쿠란(이슬람 경전) 교육 시설이 딸린 경우가 많아서다.
사법부가 폭력·증오·차별 범죄를 부추기는 용의자를 모스크에 가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모스크가 1만유로(약 1천300만원) 이상 기부받으면 관계 당국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다.
의사가 여성에게 혼전 성관계가 없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하면 최고 1년형을 처하게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혼전 성관계는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 일부 무슬림은 결혼하기 전 신부에게 이를 문서로 증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아울러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 결혼을 방지하고자 혼인신고를 할 때 해당 공무원이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면 남성과 여성을 따로 분리해 면접한 뒤 정황이 뚜렷할 때 검찰에 보고해야 한다.
이슬람에서 허용하는 일부다처제 가정은 프랑스 영주권을 얻지 못하는 내용도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일각에선 2022년 대선을 앞둔 마크롱 대통령이 극우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고 이 법에 앞장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프랑스 인구 6천600만 명 중 무슬림은 약 500만명으로, 유럽에서 비중이 가장 큰 곳 중 하나다.
장 카스텍스 총리는 "이 법안이 종교 전체나 비단 이슬람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분열을 획책하고 증오를 확산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에서 자유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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