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상 명령만으로 가능한 자위대 파견 장기화로 논란될 듯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중동 해역에서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해상초계기 파견 기간의 1년 연장을 공식 결정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1일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이달 26일까지인 호위함과 해상초계기의 중동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은 작년 12월 일본 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 수집을 이유로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올해 초 해상초계기와 호위함을 잇달아 임무 지역에 파견했다.
일본 정부는 파견 기간 연장 이유와 관련, 이란 핵 개발을 근거로 "중동 지역에서 높은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 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임무 지역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관계국의 감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이번 해상자위대 파견은 국회 심의·의결 절차가 필요 없고 방위상의 명령만으로 가능한 '방위성설치법' 상 조사·연구 명목으로 이뤄져 지난해 결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방위상의 명령만으로 부대를 파견하면 자위대의 해외 활동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런 방식의 연장 결정에 대해 야당이 국회 보고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체계 압박이 심한 오사카(大阪)부에 자위대 간호사 등을 파견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자위대는 의료기관 집단 감염이 잇달아 발생한 홋카이도(北海道) 아사히카와(旭川)시에도 자위대 간호사를 파견한 바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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