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정행위 발견 못해"…트럼프 측, 주 대법원에 상고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3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위스콘신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불법 선거라고 소송을 제기한 카운티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법원은 유권자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고 AP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즉시 상고해 위스콘신 대법원에서 해당 안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위스콘신에서 연방 법원의 소송도 함께 제기해 이르면 이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오는 14일 선거인단 투표에 앞서 대법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급심에 결정을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위스콘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에 대해 하급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심리에 착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위스콘신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과반을 차지하지만,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선 결과 위스콘신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0.6%포인트(2만600표) 차이로 승리하자 자신이 승리한 곳을 제외하고 2개 카운티(밀워키·데인) 개표 결과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사전투표 자격이 없는 유권자가 포함된 것을 포함해 부재자 투표 용지가 불법적으로 발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2만1천표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 변호인은 "유권자의 투표는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졌다"며 "사기나 조작, 불법 행위의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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