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조치 다음달 종료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난 탓에 집세를 내지 못한 미국의 세입자들이 한겨울에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직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내년 1월부터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중단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집세를 내지 못한 240만~500만 가구가 퇴거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세입자 강제퇴거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세입자가 여러 거처를 전전할 경우 코로나19가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였다.
1월에 종료되는 강제퇴거 금지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피해는 더욱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캘리포니아대학은 세입자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주(州) 차원의 조치가 종료될 경우 집에서 쫓겨난 세입자들의 이동과 노숙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1만 명 이상 증가할 것이란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비영리기관인 공공정의센터(PJC) 소속 존 폴락 변호사는 강제 퇴거 금지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미국 역사상 최악의 퇴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미국 세입자들의 밀린 집세는 700억 달러(한화 약 76조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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