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사업 중대 부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20-12-14 09:31  

수출바우처사업 중대 부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중진공, 최대 5배의 제재금도 부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4일 수출바우처사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수시점검을 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기존 표준계약서를 보완하고 결과보고서 검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한 부정행위는 단 1회 적발 시에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정행위 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된 온라인 포인트 형태의 바우처로 중소벤처기업에 디자인 개발이나 홍보, 전시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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