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한 달 반 동안 유지해온 이동제한조치를 15일(현지시간) 해제한다.
이에 따라 프랑스 본토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리 제한 없이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해진다.
대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는 외출이 금지된다. 일해야 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을 때는 이동확인서를 소지한 채 밖에 나갈 수 있다.
정부는 애초 크리스마스 전날과 새해 전날에 야간통행금지를 풀려고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이달 24일만 예외로 야간통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프랑스는 지난 10월 30일 프랑스 전역에 내린 이동제한조치를 11월 28일, 12월 15일, 내년 1월 20일 3단계에 걸쳐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동제한조치 2단계 완화 조건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명대로 내려가는 것이었고, 목표치에 근접하지도 못했으나 정부는 일단 봉쇄를 해제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일일 코로나19 확진 규모는 좀처럼 1만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대신 영화관, 박물관 등 문화 시설과 스포츠 시설 개장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겨울 관광산업의 '꽃'인 스키장을 온전히 개장하는 것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프랑스 정부는 스키장 업계가 리조트에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많은 사람이 모일 우려가 있는 리프트는 폐쇄하도록 했다.
이날까지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37만9천915명으로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다. 누적 사망자는 5만8천282명으로 세계 7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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