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는 전남 영광 대마전기차산업단지와 영광읍 시가지 등지에서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주행 실증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기 이륜차(오토바이) 가운데 2·3륜형은 물품을 실을 수 있었지만, 안전성이 높은 4륜형은 규제 때문에 물품을 실을 수 없었다.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승차정원이 1명으로 제한돼 있어 농촌에서 노인 부부가 함께 탑승할 수 없어 불편이 컸다.
중기부는 "이처럼 농촌 작업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4륜형 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현장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해 7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 적재가 허용되고,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승차 인원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돼 주행 실증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이번에 주행 안전성을 검증받는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는 지난해 8월 연간 3만 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 전기차공장이 세워지고, 올해 6월에는 연간 1만2천 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이륜차 공장이 준공됐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e-모빌리티 특구가 미래 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지역균형뉴딜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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