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안 받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았다면 결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못 받을까.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고 현금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그러한 약속을 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5일 안내했다.
소비자가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못(안) 받았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순)나 우편(관할 세무서)으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다.
신고자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50만원, 1인당 연간 200만원이다.
그러나 거래업체가 의무발행업종이 아니거나 의무발행사업자라 해도 10만원 미만의 거래라면 소비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이밖에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납세자의 빈번한 문의 사항과 답을 정리했다.
--사업자에게 휴대전화번호만 말하면 자동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소비자가 휴대전화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나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자동등록시스템(☎126)으로 등록해야 그 번호 앞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등록 상태로 발급받은 후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해도 등록 전에 같은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홈택스에 가입할 때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하면 가입과 동시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되도록 이용자 편의가 개선됐다.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도 재발급받아야 하는지.
▲ 현금영수증전용카드와 휴대전화번호는 별개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므로 휴대전화번호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사용하려면 홈택스 또는 자동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체크카드는 결제 때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처럼 별도 매출전표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이유는.
▲ 상품권은 구입할 때가 아니라 그 상품권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받으면 인터넷에서 언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
▲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당일 거래내역을 이튿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결제일 이튿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소액 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전화 요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결제하면 휴대전화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 결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단, 휴대전화 통화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조세 혜택은.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연간 1천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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