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미용실·온라인 판매업자 등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입력 2020-12-15 12:00   수정 2020-12-15 15:10

옷가게·미용실·온라인 판매업자 등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의무업종 10개 추가…사업자 70만명 해당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내년부터 미용실과 온라인 판매업자, 휴대폰 매장 등 10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 두발 미용업(미용실) ▲ 의복 소매업 ▲ 신발 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독서실 운영업 ▲ 고시원 운영업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종이다.
새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되는 사업체수는 올해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볼 때 약 70만개다.
업종별로 보면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SNS) 마켓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약 40만개), 의복 소매업(11만개), 두발 미용업(10만개), 통신기기 소매업(휴대폰 매장·2만5천개) 등이 대부분이다. 나머지 업종은 2만개 미만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앞서 올해 1월에는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고 해도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으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의무발행가맹점은 1건당 10만원 이상 결제에 대해 무조건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위반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원이다.

◇ 휴대전화번호 등록돼 있어야 소득공제 혜택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사업자 매출을 투명하게 드러내고자 2005년 도입됐다. 발급 금액은 시행 첫해 18조6천억원에서 작년에 118조6천억원으로 불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의 2배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이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등록돼 있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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