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이사회 열고 의결…자율적 보상 결정은 씨티은행 이어 두번째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연정 기자 = 신한은행이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 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1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할 피해기업 수와 보상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 기준은 기존 대법원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최종 확인 단계가 남아 있어서 현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이나 보상 대상을 밝히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상 시기에 대해선 "개별 업체의 상황이 각기 상이해 정확한 보상 기한을 지금 확정해서 밝히긴 어려우나,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전날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두 번째로 키코 피해를 본 일부 기업에 대한 자율적인 보상 결정을 내렸다.
전날 한국씨티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키코 피해 기업 일부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
앞서 작년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해 은행 6곳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그러나 당시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산업은행·신한·하나·대구·씨티은행)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은행만 당시 피해기업 2곳에 대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해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후 나머지 147개 기업과 관련한 키코 사태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가 지난 7월부터 가동돼 왔으며, 이번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의 일부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은행협의체 논의의 연장선상으로 결정됐다. 보상금 지급 대상도 금감원 분쟁조정 기업이 아니라 자율조정 기업이 대상이다.
이 협의체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한국씨티·SC제일·HSBC·대구은행 등 10곳이 참여한 바 있어, 추가로 은행권에서 키코 사태 피해 기업에 자율 보상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자율협의체에 참여해 온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씨티와 신한은행의 보상금 지급 결정으로 다른 은행들도 배임 이슈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보상 여부는) 키코 은행협의체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듯하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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