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못 받은 돈' 청구할 수 있다…표준계약서 제정

입력 2020-12-17 06:00  

하도급업체 '못 받은 돈' 청구할 수 있다…표준계약서 제정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제조·건설업에서 원사업자가 대금 후려치기를 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승강기 설치공사·방산·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 전기·전자)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새 표준계약서는 8개 업종 공통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감액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연이자를 내야 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지연이자를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승강기 설치공사 업종에 한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체 대표자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계약서를 나눠주도록 의무화했다. 승강기 대기업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한꺼번에 받아 하도급업체에 나눠줄 경우 업체들이 계약조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방산업종은 대금을 정산할 때 반드시 방위사업청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사후 정산을 방지했다.
기계·자동차·전기·전자업종에서는 제품을 뽑아내는 금속 틀인 금형 제작·관리비용 및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형 비용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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