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법원이 16일(현지시간) 남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황청 주재 프랑스 대사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탈리아 출신 가톨릭 성직자인 루이지 벤투라(76) 주교에게 1만3천 유로(약 1천7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명령했다고 AFP, AP 통신이 전했다.
교황청의 면책 특권 포기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된 벤투라 주교는 2018∼2019년 공무 수행 중 남성 5명의 신체를 여러 차례 손으로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7일 파리시청에서 주최한 신년 하례회에서 파리시 공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먼저 고발을 당했고 비슷한 고발이 이어졌다.
벤투라 주교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해왔다.
벤투라 주교는 1969년 천주교 사제 서품을 받은 이후 1980년대부터 주로 교황청의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브라질, 볼리비아, 영국 등의 바티칸 대사관에서 재직했다.
칠레와 캐나다 주재 바티칸 대사를 거쳐 2009년부터 교황청 주재 프랑스 대사로 10년간 재직한 그는 지난해 12월 만 75세로 은퇴 연령을 채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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