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낸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2023년 상반기부터 서울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올해 서울지역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 중에서 후보지를 연내 선정할 예정이다.
또 서울 재개발 신규지역과 해제구역 56곳 가운데서 내년 3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기준보다 20% 더 받고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기부채납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에는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
그러나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은 2023년 상반기부터 서울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지 등에 우선 적용해 공급할 예정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최초 분양가의 20~25%만 취득한 후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분취득 기간 중 전매하면 지분에 따라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이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당정은 내년 상반기에는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상황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평소 주장해 온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이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기 신도시 보상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정부는 신도시 지역 원주민이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현물 출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단, 이를 통해 받은 주식에 대해선 3년간 전매제한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임대사업을 하는 리츠와 부동산펀드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특히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대해선 주택도시기금 융자 우대 혜택 등 추가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임대주택 사업에 일반 국민도 적극 투자해 수익을 공유하게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통해 설정된 수도권 127만가구 건설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는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다.
과천청사와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등 부지는 관련 지자체와 기관 간 이전계획 등을 협의 중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내년 중에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2022년에는 착공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적극 지정할 방침이다.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전세 주택과 오피스 등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내년 7만5천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 보증금 보증료율을 내년 말까지 70% 인하하고 세입자를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는 우선 변제받는 소액 임차보증금 수준에 대한 검토도 벌이고 있다. 현재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은 서울은 3천700만원, 광역시는 2천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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